추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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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적용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의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인대, 근막, 건과 같은 연부 조직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말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염좌나 통증 등의 치료에 적용이 됩니다.
복잡추나
단순추나요법을 거쳐 연부조직을 적절히 이완시킨 후 충격, 고속저진폭기법 등을 활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소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만성적인 질환에 적용됩니다.
특수추나
관절이 정상적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탈구된 상태에서 해당 관절을
정상 범위로 원위치 시키는 치료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
건강보험 적용 기준
근육통, 관절통, 척추질환, 염좌, 측만증, 탈구 등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 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또한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반면 한의사 한 명 당 하루 18명 까지만 치료 가능하므로
반드시 내원하고자 하는 병,의원에 우선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환자부담금 안내
명칭 적용 질환 금액(원) 환자 부담률 제한
단순추나 근골격계 질환 21,402 50%
(복잡추나의 경우
디스크, 협착증 외
질환은 80% 환자 부담)
환자 연간 20회
한의사 1일 18회
복잡추나 근골격계 질환 36,145
특수추나 탈구 및 근골격계 질환 55,396
※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내원하고자 하는 병,의원의 추나요법이 보험 적용이 되는지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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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없이진료)